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는 2010. 12. 29.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골프장을 매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은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서 E 골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특수경호단의 직원이다.
C, G은 2011. 1. 22.경 위 E 골프장에서, 골프장의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가 위 골프장 9번 홀 부근에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4개동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곳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 근로자들을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낼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소속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 특수경호단에 컨테이너 철거 및 근로자 퇴거 작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G과 피고인은 2011. 1. 23. 11:00경 위 E 골프장 9번 홀 부근에서 굴삭기 및 주식회사 H 특수경호단 소속 용역직원 28명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위쪽을 찍어 출입문을 떼어내고, 용역직원 24명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둘러싸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용역업체 직원인 M, N, O, P와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이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번 홀 바깥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의 공동 소유인 컨테이너 박스 4개동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집기를 손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I(65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