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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4나2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재개신청을 하며 새삼 신체감정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제1심 법원이 3회에 걸쳐 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신체감정을 받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① 이 법원이 2015. 11. 3. 신체감정을 촉탁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신경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정형외과)은 원고의 거부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② 2016. 2. 2. 촉탁한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신경외과), 경희대학교 병원(정형외과)은 원고를 이미 진료하였거나 피고가 변경신청을 하는 바람에 신체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③ 2016. 4. 12. 촉탁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정형외과), 2016. 7. 8. 촉탁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 2017. 2. 6. 촉탁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은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이를 반송하였다. 결국 원고의 신체감정신청은 이미 실기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