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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4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7:5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접근한 후 “니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오늘 밤 오빠 집에서 자고 갈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훈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영상녹화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 이쁘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지듯이 툭툭 쳤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