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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피해자 C은 ‘D’ 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은 ‘F’ 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 명품가방 등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들이 각각 G로부터 ‘에 르 메스’ 상표의 ‘ 히 말라야’ 가방 2개( 사이즈 30/35) 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가방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추측과 불확실한 자료만으로 막연히 피해자들이 판매하는 위 가방을 가품으로 단정한 후, 중고 명품가방 등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해자들의 매장을 지칭하며 피해자들이 하급 가 품인 위 가방을 마치 진정한 명품 가방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4. 15:59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1 층에 있는 중고 명품 판매업소인 ‘I’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명품 거래사이트인 ‘J' 의 지식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지금 문제의 에르 메스 벌 킨 히 말라야 30 사이즈와 35 사이즈” 라는 제목으로, “ 정 밀 감정결과 모두 하급 가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막은 게 다행입니다만”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하급 가 품인 위 가방을 마치 진정한 명품 가방인 것처럼 각자의 매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