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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에 의하여 위 업소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5.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 F 2명을 두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으로 5만 원씩을 받으며 카운터를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과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씩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은 B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5회에 걸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업원의 지위였던 점, 범행 기간, 동종 전력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