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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고려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차량이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