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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6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2005.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5. 22:1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 1329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거시절 생활비를 대준 것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불상의 도구로 그 집 작은방 유리창(1.5m×1m) 4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창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아파트 103동 1229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그 집을 C의 집으로 오인하여 불상의 도구로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뜯어내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