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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단1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원고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14 판결). 1. 피고인 B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C 소유의 천안시 D 임야 10,259㎡, E 임야 14,707㎡, F 임야 14,794㎡에 대하여 2009. 2. 12. 근저당권자를 G(피고인의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고, 2009. 4. 9. 근저당권자를 G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5. 27. 근저당권자를 H(피고인의 처) 명의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C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권자인 G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은 형인 A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임야를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추후 1억 원을 변제하고 A으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C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형인 A에게 천안 땅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고 형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G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나중에 형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고 등기를 찾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