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1121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