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6. 5.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8. 21:0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라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