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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58 경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690에 있는 청 라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 후 2개월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