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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946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달리 992건 중 419건(수임료 합계 524,243,3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73건은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던 다른 사무장들의 부탁으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대부업체에 수임료 대출보증을 서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각 사무장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573건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거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다.

② 추징과 관련하여, I 변호사에게 지급한 정산금 263,649,08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하고, 나머지 항목별 금액도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248,344,220원{= 피고인이 받은 총 수임료 1,414,540,860원 - 송달료, 인지대 등 125,700,000원 - 다른 사무장들이 수임한 수임료(573건) 890,297,560원 피고인이 다른 사무장들로부터 받은 서류작성비용 204,000,000원 - B의 급여 90,550,000원 - I 변호사 정산금 263,649,080원}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478,082,62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