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8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임대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직접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인 골조공사를 C에게 공사금액 4,4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소속근로자 D으로 하여금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업주(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7:40경 위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가공전로 근처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E이 2012. 7. 26. 07:40경 비계 설치를 위해 6m 강관 비계파이프를 취급하다
파이프 한쪽 끝이 가공전로에 접촉되어 전격에 의한 전기화상 재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