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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33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눈을 치료받겠다고 내원하였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면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들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두고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간이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병원 제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