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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8고단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13:2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 소재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의 목욕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217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00 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1) 의 목욕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 불상자 (2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10 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2) 가 사용하는 공용 바가지 안에 들어 있던

4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만 원, 10만 원권 수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20 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C의 개인 목욕 바구니 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30 경 위 ‘F’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바구니 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 G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