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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12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사무총장으로 2012. 5. 10.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D위원회’가 개최한「E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진행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기에 이르자 17:20경까지 그곳 2개 차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채증사진, 채증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속, 직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C당 부대표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수행을 한 점, ② 피고인 또한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해고는 살인이다’ 문구가 적힌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③ 수행하던 C당 부대표가 자리를 뜬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거나 연좌한 점, ④ 피고인은 이후 변호사 1인, 교수 1인과 함께 3인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