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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아들이 멕시코와 무역이 아주 잘 되고 있어 한번 물건이 들어오면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번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5일에는 월 2.5%의 이자를 주고 2008. 1. 28.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만 원 정도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카드대금 약 1,000만 원 정도를 돌려막기하면서 생활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무역업을 하여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 1,000만 원, 같은 해 10.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