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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9 2017고단3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6: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담배 개비 안에 대마수지( 속칭 ‘ 해시시) 와 담배를 섞어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발생지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등 > 제 2 유형( 대마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일반 감경 인자 : 소극 가담 【 선고형의 결정】 일반 감경 인자 외에 피고인의 불법 체류 신분과 연령,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조치의 고려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