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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079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절도, 장물 취득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역할,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서는 공범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