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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4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4. 10. 10. 소외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1983. 11. 12. I이 사망한 후 1984. 12. 24. 피고와 재혼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2012. 4. 3. 서울 서대문구 J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2. 증여를 원인으로(이하 ‘1차 증여’라고 한다), 2015. 1. 28.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21. 증여를 원인으로(이하 ’2차 증여‘라고 한다)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5. 4.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와 원고들이며,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2차 증여는 망인이 만성페쇄성폐호흡곤란 증세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각 10/75 지분 상속인으로서 그 말소등기를 구한다. 1차 증여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은 각 5/75 지분의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2차 증여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1차 증여와 마찬가지로 모두 특별수익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은 1, 2차 증여에 대하여 각 5/75 지분의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 중 2차 증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1. 21. 의사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