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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1 2015가단20623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D)가 발행한 보통주식 57,400주 1주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