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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정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6. 3. 2. 이혼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저녁 경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부,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저녁 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6동 1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오전 경 위 제 2 항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 3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탁 쪽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대질 진술 부분

1. 진단서,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TV 사진 제출 관련, 피해자 진술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