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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3846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2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7.부터...

이유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 E, G 사이에서는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C, E,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회사는 진천군수에게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2010. 12.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진천군수, 보험가입금액을 445,244,080원, 보험기간을 2010. 12. 7.부터 2011. 7. 6.까지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2012. 6. 7.까지로 재차 연기하기 위하여, 2011. 6. 9.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471,959,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0. 12. 7.부터 2012. 7. 7.까지로 변경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당초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과 그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 D, E, F은 위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이후 피고 회사는 연기된 납기인 2012. 6. 7.까지 진천군수에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진천군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