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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30490

재결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 제56126, 58012호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1. 10. 31. B에 대한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 제56126, 580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3. 2. 14.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C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C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재결청인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