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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25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이벤트를 통하여 당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4:2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2 층 비상계단 층계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자신의 허리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냐.

싫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그녀의 머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4. 4. 23:2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남자친구 있어요.

싫어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23:57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F과 함께 E의 연인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