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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현재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중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이전에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재된 사진를 보고 “사진 속에 A이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사준 옷이네, 내가 사준 옷 빼고 나면 입을 옷이 없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12. 23:50경부터 약 5분가량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서, 피고인 A은 “야 이 미친년아, 너 이리 와봐라, 니가 언제 내게 옷을 사 주었나, 인생 더럽게 살지 마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찢어진 상의를 피해자가 서 있는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에 같이 있던 피고인 B는 손님들을 향해서 “1년 넘게 A이와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