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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가단53414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03,57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7. 10.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0. 퇴직금의 일부로 65,189,7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기간 일수 임금 항목 기본급( 원) 직무 수당( 원) 당직 수당( 원) 추가진단 수당( 원) 2017.07.20. ~2017.07 .31. 12 4,606,451 116,129 336,774 2017.08.01. ~2017.08 .31. 31 11,900,000 300,000 510,000 2017.09.01. ~2017.09 .30. 30 11,900,000 300,000 360,000 2017.10.01. ~2017.10 .19. 19 7,293,548 183,870 312,580 355,680 합 계 92 35,699,999 899,999 1,519,354 355,680 1일 평균임금 418,206.86원 =38,475,032 원 /92 일

다. 원고의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8,206.8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2. 3. 2.부터 2017. 10. 20.까지의 근로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액의 계산 가) 퇴직 금 산 정식: 평균임금 ×30 일× 재직기간(X 년 Y 개월 /12 개월 Z 일 /365) 나) 원고의 재직기간: 2002. 3. 2.부터 2017. 10. 20.까지 (15 년 7개월 19일) 다) 원고의 평균임금: 418,206.86원 라) 원고의 퇴직금 196,159,927원{ =418,206.86 원 ×30× (15 년 7개월 /12 개월 19일 /365), 원 미만 버림}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196,159,927원 중 2017. 11. 10. 지급한 일부 퇴직금 65,189,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970,147원( =196,159,927 원 -65,189,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