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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17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1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가입금액은 '60,000,000원'이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