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불법 안마시술소인 ‘E’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업주로 행세하도록 요청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여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3. 17.까지 위 ‘E’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방 5인실 1개, 4인실 1개, 3인실 2개, 2인실 2개, 1인실 2개 등 총 8개의 마사지방, 샤워실 1개, 태국여성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5,000원 ~70,000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문지르는 등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 E 거래전표 사본 첨부 건),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