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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1』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온산에 있는 (주)G가 중동지역에서 GS건설의 협력업체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주)H에서 (주)G와 계약을 맺고 중동지역 공장건설에 납품할 플랫폼, 사다리 등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지금 일이 다 되어서 바로 (주)H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2012. 8.경 고철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2. 6.경 포항 이하 불상의 공장에서 (주)H 공장이라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주)G로부터 수주를 받아 위 공장에서 제작한 철재를 납품하려고 한다. 고철이 나오면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경 (주)G의 감독관으로 알고 있는 I와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2012. 5.경 위 I로부터 (주)G와의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주)G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은 (주)G의 소유로 (주)H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다른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처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108』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L에 있는 (주)H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