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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35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