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35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