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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7가합569741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01. 10. 10. 사망한 망 C의 배우자, D은 원고와 망 C의 딸이고,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이자 2010. 1.경 사망한 망 E의 배우자이다.

나. 망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자합의의 체결 1) 망 C은 1990. 9. 28. 부천시 소사구 F 대 5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8.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C은 피고와 사이에, 1992. 9. 28. ‘부천시 남구 F, G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을 같은 비율로 투자, 분배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동업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1993. 10. 20. ‘위 동업자합의서의 부천시 소사구 F, G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을 같은 비율로 투자한다라고 함은 망 C의 대지가격을 감안하여 피고가 건물 공사대금을 대지가격만큼 더 부담하여 투자비율을 동등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동업자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자합의’라고 한다). 3) 피고는 1992. 12. 5. H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천시 남구 F, G 지상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1992. 12. 5.부터 1993. 9. 30.까지, 계약금액 50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2. 12. 10.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1992. 12. 14.부터 1993. 9. 30.까지, 계약금액 53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제2차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위 각 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급을 건물의 임대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4) 망 C과 피고는 위 각 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6. 1.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6. 3. 7.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