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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3가단22470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변동관계 1) 성도 영농조합법인은 2006. 7.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건물 207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C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라 2012. 9. 4. 전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이후 근저당권자인 E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3. 2. 4. 위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이하 이중으로 진행된 위 각 경매절차를 합쳐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13.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및 G의 개축공사실시 및 위임관리 등 1) 성도 영농조합법인은 2006. 7. 1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목욕탕 등으로 운영하던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06. 9월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목욕탕을 공장으로, 위 건물 지하의 기계실ㆍ대피소ㆍ물탱크를 교회로 각 변경하는 공사와 위 건물 3층 주택 2세대에 대한 전기 및 베란다 공사는 G에게 도급 주었고, 위 건물 2층 목욕탕을 원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공사는 원고에게 도급 주었다.

2) 원고와 G은 위 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성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G은 약 3억 7,500만 원, 원고는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G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년경부터 성도 영농조합법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월차임, 관리비 등을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왔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열쇠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