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0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