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40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572번길 17(효성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D의 동생인데, 너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