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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정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 경 경북 고령군 B 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세게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로 팔 부위를 물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D 상해 진단서( 기록 46 쪽),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발생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