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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23:35경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시내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