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17:00 경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 장로 29에 있는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C(55 세), 피해자 D(41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위 C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 좆같은 새끼한테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 노 ”라고 하면서 재차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