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 중인 제주시 C 일대 공동주택 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향후 건축되는 공동주택 D 호 (A 타입 59㎡ )를 공급금액( 조합원 분담금) 3억 4,900만 원에 공급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갑’ 은 피고를, ‘ 을’ 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 7 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④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 매입 관련 비, 건축 공사비, 설계 ㆍ 감리 비, 인 입 공사비, 민원처리 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관련 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⑩ 특약사항
1. 제 7조 제 1 항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세대별 전용면적 59A ㎡를 기준으로 인ㆍ허가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 갑” 은 “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급면적의 증가가 있을 경우 입주 시 잔금 금액에 합산하여 정산 키로 한다.
2.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대지면적 및 위치, 세대수, 단위세대 평면 등) 이 수반될 경우 “ 갑” 은 “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 갑” 과 “ 을” 이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3. 토지대금 및 건축대금의 구분금액은 사업 승인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급 금액 범위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
4.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시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경우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 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요인 발생 시 분담금 외에 별도 정산 처리 키로 한다.
제 10 조( 해 약 및 손해배상) ② ‘ 을’ 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