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2015. 12. 27. 22: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G(28세)이 C을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H(30세)과 상호 싸움을 하게 되었다.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밟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볼, 귀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 2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