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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1경 어머니 B의 집인 부산 남구 C맨션 D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E(60세)와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밥상을 차고 가슴을 밟으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11cm)를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우측 사타구니를 각각 1회씩 찔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복벽 앞면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도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찌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유산 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먼저 친형인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