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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4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까지 ( 주 )C에 근무하였고, ‘D’ 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쇼핑몰의 운영비 및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지인들 로부터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친구 E에게 “C에서 소수에게만 특 판 하는 원금 보장 형 고금리 상품이 나왔다.

원금과 높은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할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E이 2015. 1. 14. 대전 서구 F 건물 912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내 대학 친구 부부가 C 사에 일하는데, 친한 지인들 소수에게만 특 판 하는 원금 보장 형 고금리 상품에 가입시켜 줄 수 있다고

하니, 높은 이자 수익을 원하면 투자해 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원금 보장 형 고금리 상품은 없었고, 위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46,100,000원, 피해자 H에게 191,500,000원, 피해자 I에게 16,000,000원, 피해자 J에게 31,500,000원, 피해자 K에게 21,980,000원, 피해자 L에게 22,000,000원, 피해자 M에게 8,000,000원, 피해자 N에게 10,000,000원, 합계 347,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