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2017구단6956 주거이전비등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김영기, 이주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용석, 김경돈
2019. 4. 24.
2019. 5. 22.
1. 피고는 원고 B에게 542,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12,275,090원, 원고 G에게 16,044,9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D, F,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9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 C,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5,188원, 원고 B에게 9,723,833원, 원고 C에게 12,275,090원, 원고 D에게 12,603,781원, 원고 E에게 14,112,644원1), 원고 F에게 11,925,804원, 원고 G에게 16,044.9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2008. 1. 21.
- 사업명: 성남 H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4. 성남시 고시 I에 의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J 일대 203,973m²에 대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2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모두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들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 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진행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 · 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3. 11. 5.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K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9. 7. 10.부터 2009. 8. 24.까지 충북 진천군 L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시 2009. 8. 24. 성남시 중원구 K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나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나 거주자(이사비의 경우)일 것'의 요건도 구비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의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는 정비사업의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점과 아울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내용 등도 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나 거주자(이사비의 경우)일 것'의 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위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거주자라야 한다.
라) 그런데 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0.부터 2009. 8. 24.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83. 11, 5.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M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8. 12. 5. 성남시 수정구 N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6. 27. 성남시 수정구 0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N 지상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거주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도 아무런 권원 없이 거주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주거이전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83. 11. 5.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사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주장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기준 운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에게 별표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산정된 이사비 청구금원란의 542,3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95, 4. 7.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P 지상 건물 중 30,8㎡를 임차하여 배우자 Q, 자녀 R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3. 7. 18. 광주시 S건물, T호로 이사하였는데, Q는 위 기간 중 2006. 11. 30.부터 2008. 3. 31.까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인 성남시 수정구 U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Q가 위와 같이 앞서 성남시 수정구 U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가구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에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구원수'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가 구원'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 및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별표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산정된 청구금합계란의 12,275,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99. 11, 13.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V, 3층(건평 57.59m)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08. 3. 4.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아파트 Y호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나 거주자 (이사비의 경우)일 것'의 요건도 구비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3. 4.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2. 7. 13. 가족 3명과 함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Z 지상 건물에 대하여 남편 AA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다가 2012, 7. 30. 성남시 중원구 AB아파트, AC호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용대차의 차주는 위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 원고가 성남시 중원구 Z 지상 건물의 세입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갑 제26호증의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거전비 청구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2008. 1. 21.)로부터 3개월 전이 못되는 2007. 10. 29. 비로소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AD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위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가 그러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6, 4. 20. 남편 AE 및 자녀 AF, AG와 함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AH 지상 건물 중 46.24㎡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다가 2015. 4. 27. 성남시 수정구 AI 아파트, AJ호로 이사하였는데, 위 원고의 모친 AK은 2007. 2. 26. 위 건물로 전입신고하여 위 원고와 같이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인 2011. 1. 13. 용인시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나) 피고는 AK이 위와 같이 2011. 1. 13. 용인시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가구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에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구원수'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가 구원'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 및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별표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산정된 ⑥청구금합계란의 16,044,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이사비 542,38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합계 12,275,090원, 원고 G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합계 16,044,9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G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정권
1) 원고 E은 2019. 4. 24. 이사비 542,381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