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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34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대 31,70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1. 1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4. 1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8. 4. 5. 남양주시 고시 E로 고시되었다.

일시 합계 2019. 7. 1. 2,110만 원 2019. 7. 12. 2,000만 원 2019. 7. 23. 5,000만 원 합계 9,110만 원

라. 원고는 2019. 6. 1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들에 관한 수용재결을 얻었고, 그 수용일은 2019. 7. 25.이다.

원고는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에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에서 책정된 영업보상금 9,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