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2동교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구포3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모라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