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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8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2. 7. 28. G에게 호의로 이 사건 승용차(차량번호 H, 차종 BMW520d, 2011년식)를 타고 다니도록 제공하였을 뿐, 당일 G로부터 지급받은 2,300만 원과 관련하여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속은 G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전주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서울로 가져온 뿐으로,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