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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자 피해자를 보닛에 그대로 매단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 차량에 피해자를 부딪쳐 낙상하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발목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더군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