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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8199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O 도로 45㎡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들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중구 O 도로 45㎡ 중(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주위 토지와 P, Q, R, S, T, U 등 각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다. 원고들은 복남건설과 사이에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위토지 지하로 도시가스관을 매립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피고 K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F, H, I, L, M, N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피고 D, G, J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위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이르는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