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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7 2018고정75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4. 5. 22:20 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4. 5. 22: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 피고인 A가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자 행세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 충무 병원으로 가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C은 2018. 4. 5. 22: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 A가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자 행세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2 항과 같이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C은 2018. 4. 5. 22:3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종동 아산 충무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