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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66 명신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버스로 출퇴근을 하던 중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게 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인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주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퇴근 무렵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지인이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